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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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하여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활동은 운영표준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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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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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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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