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①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이용증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제1항에 따른 목제품 이용증진 활동을 통하여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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