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신규조림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및 산림경영(이하 "신규조림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사업자에게 신규조림등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③신규조림등으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실적(이하 "상쇄실적"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④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조림등은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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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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