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산림청장 등의 책무)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국내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탄소흡수원을 최대한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