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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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거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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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거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 및 매매
2.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
②산림탄소흡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이산화탄소 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③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탄소등록부에 거래계정 및 산림탄소흡수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이산화탄소톤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④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탄소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탄소거래소, 거래 대상자, 거래방법, 거래절차, 최소거래단위 및 등록비 등 산림탄소흡수량 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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