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제21조제2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3.삭제<2017.3.21>
4.제30조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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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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