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제21조제2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3.삭제 <2017.3.21>
4.제30조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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