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의 임원 및 직원
2.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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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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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제34조 ·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제35조 · 청문제36조 · 실태조사 및 검사제37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7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