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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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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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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