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①산림청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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