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에 대한 탄소흡수원 지수(특정 기간 동안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과 해당 실적이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측정하고, 개인정보, 기업경영상 비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결과 기후변화대응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대상이 되는 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④탄소흡수원 지수 설정, 측정대상 선정 및 측정, 공표 방법 및 절차,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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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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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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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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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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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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