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①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에 대한 탄소흡수원 지수(특정 기간 동안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과 해당 실적이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측정하고, 개인정보, 기업경영상 비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결과 기후변화대응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대상이 되는 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④탄소흡수원 지수 설정, 측정대상 선정 및 측정, 공표 방법 및 절차,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