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①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탄소흡수원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위탁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