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운영표준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활동산림탄소흡수량산림탄소상쇄탄소흡수원운영표준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운영표준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②운영표준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등에 관한 사항
2.제10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탄소흡수원 관리에 관한 사항
3.제12조에 따른 목제품이용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4.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활동에 관한 사항
5.제20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에 관한 사항
6.제21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산림탄소상쇄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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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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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표준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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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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