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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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운영표준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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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운영표준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②운영표준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등에 관한 사항
2.제10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탄소흡수원 관리에 관한 사항
3.제12조에 따른 목제품이용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4.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활동에 관한 사항
5.제20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에 관한 사항
6.제21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산림탄소상쇄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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