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제3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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