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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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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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②산지전용 억제등을 위하여 산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종류와 지정 절차ㆍ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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