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②산지전용 억제등을 위하여 산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종류와 지정 절차ㆍ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