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①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과 연장가능횟수(이하 "유효기간등"이라 한다)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유효기간등이 지나거나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유효기간이 지난 날,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날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0.2.11>
③유효기간등 및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산림탄소흡수량 정보는 산림탄소등록부에 기재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의 이중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