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종합계획시ㆍ도지사탄소흡수원증진유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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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산림부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6.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ㆍ홍보 등 효과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④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종합계획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것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⑥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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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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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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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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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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