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8.16>
1.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삭제<2023.8.16>
3.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운용
4.제28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결과의 심의
5.「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6.「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운영표준
7.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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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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