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8.16>
1.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삭제 <2023.8.16>
3.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운용
4.제28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결과의 심의
5.「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6.「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운영표준
7.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