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국내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세부추진계획
2.탄소흡수원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