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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국내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세부추진계획
2.탄소흡수원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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