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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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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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국내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세부추진계획
2.탄소흡수원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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