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와 구축 절차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산림탄소등록부산림탄소흡수량탄소흡수원유지ㆍ증진정보ㆍ통계구축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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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와 구축 절차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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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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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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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와 구축 절차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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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