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①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와 구축 절차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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