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1.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적
2.제10조에 따른 보호지역 산림관리 실적
3.제13조에 따른 목제품 유통 및 이용 실태
4.제14조에 따른 목재산업 에너지 정보
5.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실적
6.제16조에 따른 산림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실적
7.제18조에 따른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
8.그 밖에 산림탄소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의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모든 시간적ㆍ공간적 이력정보(이하 이 조에서 "이력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10.31>
1.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적, 정보 및 실태
2.이력정보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