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①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를 둔다. <개정 2016.5.29, 2017.3.21, 2023.8.16>
1.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산림탄소흡수량 검증 전문인력의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산림탄소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삭제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