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탄소센터장은 운영표준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증을 거친 후에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제19조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인증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속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삭제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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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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