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4-05-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산림청장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 제8조 ·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 제9조 · 신규조림등
- 제10조 ·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 제11조 ·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 제12조 · 목제품이용증진
- 제13조 · 목제품이용실태조사
- 제14조 ·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 제15조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 제16조 ·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 제17조 · 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 제18조 ·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 제19조 · 산림탄소상쇄
- 제20조 ·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 제21조 ·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 제22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 제23조 · 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 제24조 ·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 제25조 ·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 제26조 · 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 제27조 ·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 제28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 제29조 ·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 제30조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 제31조 · 교육훈련 및 홍보
- 제32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 제33조 ·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 제34조 ·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 제35조 · 청문
- 제36조 · 실태조사 및 검사
- 제37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38조 · 과태료
- 제37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