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의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보호지역 관리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별 차별화된 관리방안은 운영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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