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ㆍ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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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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