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14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토지공급대금분할상환공급대금대통령령공사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