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3 (법인격 및 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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