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의2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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