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른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새만금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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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50조 · 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51조 · 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제52조 ·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제52조의2 ·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제52조의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2조의4 ·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제53조 · 지역기업의 우대제53조의2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제53조의3 · 정관제53조의4 ·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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