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13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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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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