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3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박물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새만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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