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4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박물관자료(간척 또는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박물관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7.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8.그 밖에 간척이나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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