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5 (임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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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에는 상임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임원으로서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는 상임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임원으로서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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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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