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5 (임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는 상임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임원으로서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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