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9 (임직원의 겸직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박물관의 상임임원 및 직원이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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