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3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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