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6.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8.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 제2항에 따른 대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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