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11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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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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