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의2조 (모빌리티자동차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빌리티자동차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모빌리티자동차국모빌리티자동차운용안전기준정책제도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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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모빌리티자동차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이하 "모빌리티"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3.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육상ㆍ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총괄ㆍ조정
6.육상ㆍ항공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7.교통 신기술 개발, 보급 및 실용화 촉진
8.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제도 운영
9.신교통수단의 도입 촉진 및 보급
10.개인형 이동수단 등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11.자동차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12.자동차 안전기준의 제정ㆍ운용 및 신차 안전도 평가 등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
13.자동차 안전ㆍ관리 정책 및 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자동차 인증제도 및 제작결함 시정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5.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16.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자동차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7.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운행(임시운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8.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19.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0.자동차관리 관련 법령, 자동차저당 관련 법령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21.자동차관리사업(매매ㆍ정비ㆍ해체재활용) 관련 제도개선 및 소비자 보호대책 제도의 운용
22.자동차 검사ㆍ점검, 택시미터검정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 제도의 운용
23.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장제도의 운용
24.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제사업 및 공제조합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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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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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빌리티자동차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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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