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18-05-01 공포2018-05-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18-05-01 | 2018-05-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품목별 농수산업자)
- 제3조 · (농수산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
- 제4조 ·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 · (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 제6조 ·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7조 ·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 제8조 ·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 제9조 ·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
- 제10조 ·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
- 제11조 · (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 제12조 · (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 제13조 · (총회 감사의 선출방법)
- 제14조 ·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
- 제15조 · (실비 지급)
- 제16조 ·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
- 제17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
- 제18조 · (농수산물 관련 업계)
- 제19조 ·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 제20조 · (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 제21조 ·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 제22조 · (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 제23조 · (의무자조금 폐지 등의 공표)
- 제24조 · (의무자조금단체의 폐지 전 개선조치 이행기간)
- 제25조 · (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 제26조 · (임의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 제27조 ·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 제28조 ·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 제29조 ·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30조 · (지도·감독 결과 통보)
- 제3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4의2조 ·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절차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