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①법 제2조제1항제6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의 합이 혁신지구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빈집
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공사중단 건축물
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안전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의3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2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해당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