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이하 "도시혁신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8, 2021.9.17, 2024.7.30>
1.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혁신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2.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②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7>
1.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2.지구단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인 경우
③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1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사항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7>
④법 제41조제4항제11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7.28, 2021.9.17, 2022.12.6>
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7.「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9.「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1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 설치 사업
11.「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2.「항만공사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
1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및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1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⑤법 제41조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1.종전사업의 명칭
2.종전사업의 대상 위치 및 면적
3.종전사업의 시행자
4.종전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⑥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지구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1.9.17, 2022.12.6>
⑦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과 법 제4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