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혁신지구계획을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혁신지구계획의 주요 내용(혁신지구사업시행자, 혁신지구의 위치ㆍ면적, 토지 세목,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등을 포함한다)
2.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의견제출방법
4.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목적
2.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혁신지구계획의 개요
4.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공람 공고를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고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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