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 7)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9)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
[['나. 가목1)부터 10)까지의 사업 또는 산업 외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 1) 제조업', '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3) 도매 및 소매업', ' 4) 운수업', ' 5) 숙박 및 음식점업', '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9) 교육 서비스업', '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