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으로 한다.
②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1>
③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④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경관 또는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2025.3.11>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건축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건축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30명 이상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11>
⑧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장이 제7항 본문에 따라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1>
⑨건축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⑩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2.11,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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