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건축법 시행령건축위원장건축위원회관계회의조사ㆍ심의대상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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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으로 한다.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1>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경관 또는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2025.3.1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건축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건축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30명 이상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11>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장이 제7항 본문에 따라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1>
건축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2.11, 2025.3.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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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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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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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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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