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①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새만금호의 용수(用水)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2.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등(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3.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표지 및 안전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