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1.농업용지: 모든 구역
2.농촌도시용지: 모든 구역
3.환경ㆍ생태용지: 기본계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으로 정한 구역
4.방조제ㆍ방수제와 그 주변부지, 명소화사업 용지: 모든 구역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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