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3.6.27>
1.새만금사업지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2.새만금사업지역 안의 간선도로
3.공항ㆍ철도 및 항만시설
4.공원 및 녹지
5.공동구, 상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6.집단에너지 공급시설
7.하천, 유수지 및 방화시설 등의 방재시설
8.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새만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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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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