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새만금사업지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간선도로.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새만금사업지역기반시설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폐기물처리시설우선지원대상새만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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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3.6.27>

1.새만금사업지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2.새만금사업지역 안의 간선도로
3.공항ㆍ철도 및 항만시설
4.공원 및 녹지
5.공동구, 상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6.집단에너지 공급시설
7.하천, 유수지 및 방화시설 등의 방재시설
8.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새만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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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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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새만금사업지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간선도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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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