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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분과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분과위원회)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지개발 분과위원회: 토지용도별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환경대책 분과위원회: 수질ㆍ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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