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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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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6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모든 지역으로 하고,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해당 채널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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