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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새만금청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1>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개발계획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
3.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면 이견 없이 실시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1.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2.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3.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4.사업시행자의 변경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목적과 개요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기간
5.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7.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8.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0.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11.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실시계획의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그 내용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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